[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강레오 셰프가 일본에서 만난 청년들의 사진 촬영 요청을 거절한 일화를 전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아 여행을 왔다는 대화를 듣고 불쾌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최근 유튜브 채널 ‘휴먼스토리’에는 ‘주방 18시간 근무 세계 일류 쉐프의 하루 [마스터셰프 코리아 강레오]’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강레오가 감자탕 프랜차이즈와 협업하는 모습과 일에 대한 생각이 담겼다.
강레오는 “요즘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며 과거 일본에서 겪은 일을 꺼냈다. 그는 “옆에 남자애들이 실업급여 받아서 놀러 온 거다. ‘얼마 받았어’ ‘더 받을 수 있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열이 받더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청년들이 자신을 알아보고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며 “‘취직하면 찍어줄게요’라고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성격 있으신 것 같다”고 반응하자 강레오는 “세금으로 놀러 왔으니 더 싫다”며 “지금은 다 어렵고 길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할 게 없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자탕집 가봐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서 일하라 그래라”며 “쉬운 게 어딨냐.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만들어야지”라고 덧붙였다.
다만 강레오가 언급한 청년들의 실제 수급 요건 충족 여부나 구직활동 내역은 영상 속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해외여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 수급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 출국이나 여행 자체는 제한되지 않는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필요한 재취업활동을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일반적인 해외여행 중에는 해외에서 온라인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신청을 대신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 수급에 해당한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보험 제도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하며, 수급 요건을 충족해 여러 차례 받는 반복 수급과 허위 신고 등에 따른 부정 수급은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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