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저작권자들이 AI 모델 학습에 노래를 무단 도용한 기업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예지 피플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어센틱 브랜즈 그룹과 롤리 뮤직 퍼블리싱 등 엘비스 프레슬리 저작권 관리 주체들이 인공지능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냈다"라고 보도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들은 앤스로픽이 대화형 인공지능 클로드의 학습 과정에서 고인이 된 로커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 274곡을 허가 없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거대언어모델을 처음부터 독자 구축하는 대신 인터넷상의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편법으로 학습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클로드에게 특정 곡의 재해석을 요구한 결과 원곡의 구조와 가사를 거의 그대로 복제해 출력하는 등 저작권 침해 정황이 뚜렷하게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은 앤스로픽의 불법 복제로 인해 프레슬리 음반 카탈로그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곡당 15만 달러(한화 2억 원)씩 총 4110만 달러(한화 544억 원) 상당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앤스로픽 대변인은 피플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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