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제기한 9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오는 11월 13일에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 공판을 연다.
당초 9월로 예정되었던 선고는 또 다시 미뤄졌다. 이번이 두 번째 연기다. 구체적인 사유는 공식적으로 전달되지 않았으나 선고 직전 양측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에 나란히 참고서면을 제출한 점이 기일 변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친형 부부는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동안 박수홍의 회사 자금과 개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수홍은 이들에게 11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피해액을 재산정해 198억 원으로 늘렸다. 그러나 소송가액은 재판 과정에서 98억여 원으로 최종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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