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2형사(항소)(나)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남태현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 측 항소이유서에 상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음주운전 적발 당시부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고, 음주 측정과 모발 검사 등 수사 과정에도 성실하게 임했다"며 혐의를 모두 받아들였다.
이어 과거 전력에 대해 "당시 지인의 차량이 출차할 수 있도록 본인 차량을 약 5m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구체적인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 1년간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오고 있다"며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피고인의 반성과 변화의 모습을 살펴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라고 했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해 4월 27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그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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