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했던 전 매니저 2명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나래의 전 매니저 신 모 씨와 이 모 씨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이 씨 측은 "근로관계 종료 이후 지급되지 않은 임금과 수당 지급을 요구한 것"이라며 "협박해서 금원을 가취하거나 신 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사 측은 박나래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박나래에 대한 증인신문에 약 2시간 30분을 배정했다.
앞서 박나래와 전 매니저 2명은 갑질 및 불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갈등이 격화됐다. 이후 신 씨와 이 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한 뒤 박나래를 압박해 합의금을 받으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신 씨는 박나래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법인 계좌로 약 2400만 원을 이체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와 회사가 받아야 할 용역 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신 씨 측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전 매니저들의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