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사용 헬스장 퇴거 분쟁' 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2026. 10.15(목) 18:44
양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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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퇴거 문제로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 역시 양치승 측이 부담하도록 명령했으며, 구체적인 판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양치승은 지난 2018년 한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해 왔다. 해당 시설은 민간사업자가 건립해 강남구에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사용 권한을 행사하고 반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1월 무상사용 기한이 끝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강남구청은 운영권을 이관받은 후 양치승을 비롯한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양치승은 계약 체결 시 점유 기간 종료 후 퇴거 조건에 대해 안내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의 무단 점유를 이유로 수천만 원 상당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양치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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