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취소 소송…구미시장, 법정 선다
2026. 10.15(목) 17:12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이승환의 구미 콘서트 취소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15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문은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

앞서 이승환 측은 지난달 첫 변론기일에서 공연장 대관 취소 당시 김 시장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신문을 요청했다. 반면 김 시장 측은 당사자신문은 이례적이며 김 시장의 진술이 소송의 쟁점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신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구미시가 2024년 12월 25일 예정됐던 이승환의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동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이승환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시민과 관객의 안전 등을 이유로 공연장 대관을 취소했다.

이후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 등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이승환에게 3500만원, 소속사에 7500만원, 공연 예매자들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배상액은 1억2500만원이다. 다만 김 시장 개인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승환 측은 김 시장의 사과가 없자 개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에 항소했으며, 구미시 역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김 시장을 직접 신문하기로 하면서 공연 취소 결정의 경위와 김 시장의 개인 책임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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