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자본시장법 위반 최고 형량과 동일한 수위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짜고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주가를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사실상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두고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고가 매수 주문, 물량 소진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고정시키려 했다는 목적성 입증에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원심이 주가 부양 목적의 입장문과 시세조종 역할 분담 관련 메시지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지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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