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6. 09.18(금) 16:30
이선균
이선균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기밀을 외부에 넘긴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공우진 판사)은 18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지검 소속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은 아니었지만,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찰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수사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 정보는 A씨의 직무 및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서 업무상비밀누설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A씨 측은 수사 기관 내부의 소문을 통해 정황을 알게 되었을 뿐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부정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로 인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혐의에는 무죄를 내리면서도 "검찰 수사관으로서 기자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 후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이 없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징계 없이 포상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관련 내사 동향을 지켜보던 지역 매체 취재진에게 넘긴 정황으로 기소됐으며,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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