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모녀를 위협한 남성에게 검찰이 재판부에 중형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4-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고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인 점을 이용해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김 씨가 동종 전과를 포함해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데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은 뼈저리게 반성한다"라면서도 "처음부터 강도 범행을 저지를 의도로 집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라고 사전 계획성을 부인했다.
김씨 역시 모친의 치료비 구하려다 벌인 일이라 해명하며 "누군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며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양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의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22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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