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배우 백일섭의 사진을 수십 년간 제품 홍보에 사용해 온 주방용품 업체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업체 측은 백일섭과 장기간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5단독 문현정 부장판사는 백일섭이 주방용품 제조·판매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A사에 백일섭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사는 1990년대 중반부터 냄비 등 자사 제품에 백일섭의 사진이 담긴 스티커를 붙여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사진을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백일섭 측은 자신의 동의 없이 사진과 이름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 같은 행위가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동시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사는 1994년께 백일섭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광고모델 계약을 구두로 체결했으며, 2010년께에는 백일섭 측에 모델료 명목으로 1000만원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백일섭과 A사 사이에 실제 광고모델 계약이 체결됐다거나 A사가 모델료를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사가 백일섭의 사진을 광고 및 제품 판매에 사용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A사가 허락 없이 백일섭의 초상을 사용한 행위를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정했다.
다만 백일섭 측이 주장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부정경쟁행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백일섭 측이 청구한 범위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규정이 시행된 이후인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이뤄진 초상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배상액은 재산상 손해 8000만원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총 1억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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