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모 씨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판결에 이의를 제기했다.
육 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판사는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피해를 종합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가까운 시일 내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의 자백과 고령 및 건강 악화 상황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약 1년간 딸의 인지도 등을 이용해 지인들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며 총 3100만 원을 편취한 뒤 편취액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과거 사기 전력 및 미회복된 피해액 등을 근거로 징역 1년 8개월을 구형했으나, 육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피해자와 가족에게 정말 잘못했다"라며 오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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