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작가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적 공방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교육 당국이 해당 교사에 대한 전담 보호 지원에 나서며 사건의 쟁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 측과 교육계가 강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전격적인 현장 지원이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부모가 장애 아동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수집한 교실 수업 음성 파일의 법적 증거능력 여부다.
검찰과 피해 아동 측은 자폐성 장애 아동이 피해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거나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학대 정황을 입증할 유일한 수단이었던 만큼 예외적인 정당행위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주호민 작가 역시 공개 입장 표명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중 어느 가치가 우선하는지가 본질이라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과 교육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교사 동의 없는 비밀 녹음을 형사재판의 증거로 허용할 경우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교권 침해가 극심해질 것이라는 반론이다. 교원단체들 또한 대법원에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교사의 발언이 정당한 교육적 훈육의 범주인지, 아니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주요 대립 지점이다. 검찰 측은 교사가 아동에게 전달한 부정적 언어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가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측은 아동의 돌발 행동을 제지하고 통제하는 교육적 맥락에서 나온 표현일 뿐 학대의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해 왔다.
재판부의 판단은 심급에 따라 완전히 뒤집혔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심 판결에서 장애 아동의 방어 능력 부재 등 특수성을 참작해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교사의 일부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형사6-3부는 교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 판단을 앞두게 되면서, 법조계와 교육계는 불법 수집 증거의 예외 인정 기준과 교실 내 아동학대 판단 경계에 대한 최고법원의 최종적 법리 해석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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