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청원에 KBS 답변…“출연자 책임 아냐”
2026. 09.16(수)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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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가해자의 가족으로 지목된 배우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유가족의 청원에 “출연자 가족의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그램 캐스팅 과정에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는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출연자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청원에서 제기된 사안 역시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배우에 대한 별도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KBS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을 언급하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답변은 지난 3일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 따른 것이다. 해당 청원은 1260명의 동의를 얻어 KBS 공식 답변 요건인 1000명을 충족했다.

청원 작성자는 스토킹 피해를 겪다 세상을 떠난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히며 “억울하게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 그날 이후로 내 시간은 멈춰버렸다”고 호소했다.

이어 사건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우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며 “그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부모가 매일 무너져 내리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고통스럽다”며 “딸의 억울함이 세상에서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작성자는 KBS를 향해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공영방송으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추락해 숨지면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전 남자친구 B씨가 함께 있었으며, B씨는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였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A씨와 다툰 뒤 A씨가 9층에서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사건 직후부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집을 찾아가 와인잔을 자신의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365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족은 이후 B씨가 A씨와의 성관계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해당 영상이 동의 아래 촬영됐다는 B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다른 여성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검찰은 1심에서 B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한 뒤 2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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