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빌리프랩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 2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변론에서 양측이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5시로 정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 빌리프랩 측이 새로 제출한 녹취록이 쟁점이 됐다. 빌리프랩 측 대리인은 "오히려 카피의 주장을 부추긴 게 피고라는 사실이 증거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며 "특히 이번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자기가 도둑맞은 줄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갑 찾아주면서 소매치기 벌 주라고 하고 있다'면서 자기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빌리프랩 측은 "피고가 아일릿과 관련된 몇 가지 사례들을 일방적으로 단톡방에 업로드하고, 뉴진스 멤버들에게 '너네 어떻게 생각하니, 아일릿 혼내줄까'라고 제안했다"라며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부모들과 멤버들에게 편향적인 정보를 주입해 카피 문제 제기를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 측 대리인은 "아일릿과 뉴진스 사이 유사성 논란은 피고의 발언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며 "피고의 정당한 내부적 문제 제기를 무시하고 갈등을 대외적으로 키운 것은 하이브 측"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어도어의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손해배상 액수를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 민희진 측은 빌리프랩의 소송에 반소해 아일릿 활동으로 발생한 빌리프랩 측 순수익 64억 원 중 40억 원을 재산상 손해로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빌리프랩 측은 "뉴진스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소속사인 어도어에 귀속되는 것이지, 피고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고는 계속해 '입장문 발표는 어도어 명의니까 어도어의 책임이지, 피고 개인이 책임질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왜 뉴진스 수익은 어도어가 아니라 피고 개인의 것이라는 건지. 그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이날 재판에서는 소송 절차를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양측이 새로 제출한 증거 중 일부 증거를 채택하지 않거나 삭제 처리했으며, 빌리프랩 측이 변론 종결을 앞두고 뒤늦게 추가한 청구 원인은 절차 지연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이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 소송은 빌리프랩이 지난해 민희진의 일명 '카피 의혹 제기 발언'이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것으로, 민희진 역시 빌리프랩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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