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김세의, '김수현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2026. 09.11(금) 18:18
김세의
김세의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김수현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기일인 만큼 김 대표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문제의 방송 내용이 고인의 유족 등에게 직접 전달받아 확인을 거친 자료라고 주장하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배심원의 판단을 구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김 대표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이어 "거대 좌파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를 덧붙이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반면 피해자인 김수현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왜곡된 사회 분위기가 심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며 사건의 본질이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타당한 우려를 제기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강력히 반대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다룰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앞서 고 김새론의 유족 측이 김수현이 고인과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하며 정서적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제기하고 지난해 5월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 시절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으며 오히려 김세의 측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자료를 훼손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구속했다.

검찰 역시 경찰 측에 별도의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고 수사 기록을 반환하며 김수현을 향한 의혹 수사는 사실상 무혐의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었으나 김세의 측은 첫 재판에서도 두 사람이 미성년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치열한 진실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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