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정민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했다"며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하루에 수십 건, 많게는 수백 건의 연락을 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메시지에는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A씨가 스토킹 피의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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