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폭행·살해' 40대 가수 출신 유튜버, 사형 구형 "영구 격리 필요"
2026. 09.11(금)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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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친딸을 학대,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유튜버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은 딸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혔다"라며 ""피해자가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라고 참혹했던 학대 정황을 지적했다.

또한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을 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라며 "친딸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륜적 행위이며 범행 수법이 극도로 잔혹하다.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영구적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중형 구형 취지를 밝혔다.

이에 피고인 측은 "병원에 늦게 데려가 숨지게 한 점은 애통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며 선처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가수 겸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남해 소재 자택에서 휴학생인 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화상 등의 상해를 입힌 뒤 승용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오는 10월 8일 내려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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