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명예훼손 혐의' 전 직원, 2심서도 무죄 주장 "공익 차원 작성" [이슈&톡]
2026. 09.11(금) 11:57
장우혁
장우혁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의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피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지난 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소속사 직원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원심 구형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A씨는 최종 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글을 작성했다"라며 "사건이 잘 해결돼 예전의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온라인 게시판에 장우혁에게 2차례 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게시해 고소를 당했다. 그는 "2014년 초 해외 출장지에서 장우혁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도중 장우혁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갑자기 내 뒤통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장우혁이 2020년 공연 당시 마이크를 채워주던 자신의 손을 치며 언성을 높였다고 고백했다. 그는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라며 뒤늦게 해당 사건을 폭로한 이유를 설명했다.

장우혁은 A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2014년 폭력 행위만 사실로 판단하고 2020년 건은 허위라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의 내용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A씨는 일관된 진술로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공방은 2심 재판부의 최종 판단으로 이어지게 됐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0월 15일 선고될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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