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감정 자료의 공개 범위를 두고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 측은 감정인에게 제출되는 자료 내에 매출액과 거래처별 세부 정보 등 민감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원본 전체를 다니엘 측에 여과 없이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어도어 대리인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냈고 협의 가능한 날짜도 지정했다"며 타협안을 제시했음을 알렸으나 "그런데 피고 측에서 그런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니엘 측의 지속적인 이의 제기에 대해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을 하지 말자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맞서 다니엘 측 대리인은 "감정인에게 원본을 전달하면서 피고에게는 원본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감정 결과를 어떻게 검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자료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원고가 어떤 자료를 기초로 감정을 진행하는지 당연히 우리도 알아야 한다"며 방어권 보장을 촉구했고 "수백 장의 자료를 감정인 사무실에서 육안으로 보고 수기로 메모하라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고 어도어 측의 제안을 일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재판부는 어도어가 감정 자료를 먼저 제출하되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부분은 음영으로 가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서류 자체가 판독되지 않거나 영업비밀과 관계없는 부분까지 음영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나친 비공개를 경계했고 다니엘 측 공인회계사가 자료의 전체적인 윤곽을 직접 열람하는 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재판부의 제안에 다니엘 측이 동의하면서 감정 절차는 영업비밀을 가린 자료를 우선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가 정상적으로 전속계약을 이행했을 경우 발생했을 예상 매출과 이익을 따지기 위해 감정을 신청했으며 지난 4차 변론에서 기존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어도어와 프로듀싱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다니엘 측이 엇갈린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번 법적 분쟁은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 2024년 11월 28일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이후 촉발됐다. 법원이 2025년 10월 30일 1심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고 멤버들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자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330억 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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