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 씨가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나 금전 이체내역서와 피고인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이 2018년경 실형을 복역한 적이 있으며 최근에도 사기 죄로 약식 명령이 발령된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강 문제로 경제활동이 여의치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육 씨는 선고 전후로 훌쩍이며 말없이 눈물을 보였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윤정의 이름을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송금받고 약속한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등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지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 씨는 수사 초기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후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고, 지난 7월 검찰에 구속 송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육 씨에게 동종 사기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만큼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과 목 디스크 수술 이력, 당뇨 등 건강 상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뿐 아니라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흘리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사과했다.
장윤정 측은 앞서 모친의 사기 혐의 피소 사실이 알려진 당시 "모친과는 십수 년간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이번 사건은 장윤정과 무관한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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