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희수 채널’ 갈등 법정 2라운드…어도어·돌고래유괴단 오늘(10일) 재격돌
2026. 09.10(목)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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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의 법정 다툼이 2심에서도 이어진다.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공개를 둘러싸고 시작된 양측의 갈등에서 1심 재판부가 10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힐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오후 어도어가 신우석 감독과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양측의 갈등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저작권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올라와 있던 뉴진스 관련 영상까지 모두 삭제했다.

영상 공개에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도 엇갈렸다. 신 감독 측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재임 당시 구두 합의를 거쳐 영상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는 사전 합의 없이 이뤄진 무단 공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갈등은 법정으로 번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가 해당 영상을 ‘무단 공개’라고 표현한 입장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디렉터스 컷 영상 게시에 관한 사전 합의가 있었는지와 해당 영상 공개가 계약 및 저작권·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인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민 전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도어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돌고래유괴단에 청구액 11억원 가운데 10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신 감독 개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청구한 1억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 10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돌고래유괴단과 어도어가 항소심에서 다시 맞붙으면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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