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심서 벌금 600만원…'쌍방 관계 주장' 불인정 [종합]
2026. 09.08(화) 10:33
황정민, A씨
황정민, A씨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 받았다.

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앞선 약식명령 300만 원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오히려 형량이 배로 늘어났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보낸 횟수, 빈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불안함,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 거절 의사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기사 나가기 싫으면 연락해라고 전해달라, 차단 풀고 연락달라라는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연락 거절의 의사 표시를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서 연락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고소장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제발 부탁입니다’ ‘빠른 시일에 연락드릴게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가 원치 않음에도 부득이하게 연락을 받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쌍방 소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정서 문제, 작품 유출 문제 등에 있어서 피해자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보낸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를 탓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설명하며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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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건 초기부터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일방적 관계를 꼬집으며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그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대다수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황정민의 단호한 호소와 요청이었다는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한 발신 횟수를 넘어 통화의 실제 목적이 밝혀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시나리오 집필 등을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황정민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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