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혐의 A씨, 1심서 벌금 600만 원ㆍ스토킹방지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TD현장]
2026. 09.08(화) 10:21
황정민 스토킹 혐의 A 씨
황정민 스토킹 혐의 A 씨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가 1심에서 벌금 600만 원과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8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은 A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 A씨는 불출석 했으며, 피고인 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무죄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방지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에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확정된 유죄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 지난 1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건 초기부터 A씨는 SNS를 통해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며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방적인 스토킹이 아닌 쌍방 관계였음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전제인 일방적 관계를 꼬집으며 황정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실제로 2024년 5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총 77차례의 통화가 오갔고 그중 62건의 발신자가 황정민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A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듯했다.

그러나 해당 통화의 대다수가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연락을 중단해 달라는 황정민의 단호한 호소와 요청이었다는 디스패치의 반박 보도가 등장하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단순한 발신 횟수를 넘어 통화의 실제 목적이 밝혀지면서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지난 2월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황정민의 제안으로 소주 사업과 관련된 디자인 시안 제작 및 시나리오 집필 등을 수행했으나,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억원 규모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황정민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에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고양=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