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천 지급하라…이승기, 전 소속사 정산금 소송 또 '승소'
2026. 09.05(토)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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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또 한 번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가 청구한 약 8억3000만원 중 약 6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상태다.

앞서 지난 2월,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종료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의 음원 및 음반으로 수익을 얻었다며 정산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애초 그는 2022년 11월부터 시작된 양측의 정산금 갈등 과정에서 이승기는 음원 사용료를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권진영 후크 대표 등을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약 13억원 외에 미지급 정산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4억원을 지급한 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고, 이승기는 미지급 정산금을 요구하는 반소를 낸 바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등 5억8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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