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은 1일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664차례에 걸쳐 총 8억 원대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9월 음주 상태로 약 70km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다.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