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이하늘이 명예훼손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전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하늘의 첫 공판을 열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따르면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은 상대방을 해칠 의도가 없었으며, 영입 절차 중 불거진 의혹을 검증하려는 취지였다고 변론했다.
이하늘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어떠한 거짓도 고하지 않았다며, 의심 정황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공익을 도모하려 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대측이 다수의 법적 절차를 거듭하며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주비트레인 측은 이하늘이 개인 인터넷 방송에서 마약 및 성범죄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0만 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하늘이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이 성립됐다.
법원은 이하늘 측 요청을 수락해 베이스캠프 스튜디오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해당 인물에 대한 신문은 오는 10월 14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