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항소심서 '학폭 의혹' 결백 주장→증인 신문 요청
2026. 08.28(금) 12:52
배우 조병규
배우 조병규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조병규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이 시작됐다.

28일 서울고등법원 제13-3민사부(나)는 조병규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영상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조병규의 법률대리인과 A씨가 음성으로 참석했다. 1심과 달리 조병규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항소인 목록에서 빠졌으며, 소송가액도 기존 40억원대에서 9억원대로 줄었다.

조병규 측은 1심에 이어 결백을 주장했다. 조병규의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의 본질은 폭로에 기재된 폭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라며 "뉴질랜드 해당 학교로부터 조병규에 대한 학교폭력 기록이나 의혹, 징계 이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최소한의 소명 자료를 낼 책임이 있는데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제출을 못하고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2명이 폭로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는지에 관한 인물들이라 증인 심문의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고 변론했다.

A씨는 법률대리인 없이 직접 재판에 임했다. A씨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기일을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조병규 측 또한 당시 그와 같은 뉴질랜드 학교, 같은 학급에 재학했던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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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병규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 조병규의 학교폭력 관련 폭로글이 게재되며 불거졌다. 조병규는 라이징 스타로 활발히 활동하던 중 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2년 여의 공백기를 겪게 됐다.

이에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해 명예를 훼손하고, 광고모델 계약 해지와 작품 출연 취소 등으로 4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는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지인들의 진술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병규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별도의 형사 사건은 불송치 처분을 받은 상황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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