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꼬, '위장 결혼' 루머 유포자 처벌…벌금 500만 원 선고
2026. 08.28(금) 10:19
로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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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가수 로꼬와 그의 배우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피고인 A씨가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서영애 판사는 지난 19일 로꼬 부부를 대상으로 허위 주장을 거듭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복수의 허위 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고인은 로꼬를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는 사람"이라 칭하고 실제 혼인이 아닌 거짓 결혼이라는 내용을 지속해서 게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로꼬 부부가 혼인신고를 완료한 정식 부부임에도, 이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을 확정했으며, 미납 시 1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렸다.

한편 로꼬는 지난 2022년 9월 오랜 친구이자 비연예인인 아내와 결실을 맺었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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