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사기 혐의' 장윤정 모친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 08.27(목)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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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3000만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트로트 가수 장윤정의 친모 육모(7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 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지병 탓에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 씨는 딸의 인지도를 이용했다.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투자 시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들을 현혹했다. 그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약 31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육 씨는 다른 건으로도 약식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과거 2018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해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육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생활비와 카드 대금 충당 목적으로 자금을 편취해 사용한 점을 언급했다.

목 디스크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을 앓는 건강 상태를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육 씨는 최후 진술에서 눈물을 흘렸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수사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었다.

초기 경찰 조사 당시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생활 반응이 없어 수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이후 소재가 확인되면서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다.육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다음 달 10일 내려진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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