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민기 "前여친 A씨, 100m 접근금지 처분"…새벽 난동에 엇갈린 주장 [종합]
2026. 08.27(목) 12:02
배우 홍민기
배우 홍민기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배우 홍민기 측이 전 연인 A씨를 스토킹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홍민기 소속사 패러블 컴퍼니 측은 27일 공식 입장을 통해 "홍민기는 최근 A씨의 일련의 행위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공갈미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와 배우는 향후 수사 절차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며,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법적 책임이 명확히 밝혀질 것으로 본다"라며 "수사기관의 객관적 조사와 결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확인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섣부른 판단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무분별한 확대·재생산을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A씨는 홍민기와 교제 당시 데이트 폭력, 언어 폭력, 가스라이팅, 임신중절 수술 종용 등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A씨의 주장에는 당사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지난 23일 새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홍민기의 자택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해당 의혹에 대해 "맞다"라며 "홍민기와 인근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다. A씨의 SNS 계정을 통해 자신을 친오빠라고 밝힌 B씨는 "23일 새벽, 동생은 그동안의 억울함과 일반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한 충격 탓에 과도한 약물을 복용한 채 발견돼 즉시 응급실로 이송됐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자택을 찾아 소동을 벌인 뒤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B씨는 "동생은 응급실에 이송된 후 25일 새벽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머물렀다"라며 "현재는 의식이 돌아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으나, 정신적 충격이 크어 치료와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다.

A씨 친오빠의 주장이 나오자 홍민기 소속사 측은 2차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 23일 오전 2시경 A씨가 홍민기의 이태원 집에 찾아와 벨을 누르고 큰 소리로 울며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일 경찰이 출동해 119 공동대응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A씨는 구급차로 이송된 것"이라며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일 A씨를 상대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긴급응급조치)을 내렸음을 알려드린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민기는 2023년 U+모바일tv 오리지널 '밤이 되었습니다'로 얼굴을 알렸으며, tvN '사랑은 외나무다리에서', 티빙 '스터디그룹'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안윤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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