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제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경주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에남경주는 출석하지 않았다.
남경주 측 변호인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재차 밝혔다. 변호인은 "남경주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다"라며 "피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남경주 측은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를 방지하겠다"라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남 씨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보호관계가 존재했는지,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라며 재차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했다.
반면 제자 A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라며 국민참여재판 회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으로 결정될 경우 배심원 앞에 직접 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날인 27일에는 서증 조사와 남경주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30일에는 피해자 증인 신문과 결심, 선고 절차까지 이어진다. 재판부는 "배심원을 상대로 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한 모욕이나 비난, 위협 정도가 아니라면 양측이 자율적으로 설득 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며 "배심원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양측 모두 전공을 살려 뮤지컬을 진행해도 괜찮다고 했다.
남경주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에 형사조정회부를 요청했으나, A 씨 측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히면서 조정이 불발됐다.
남경주는 1982년 연극 '보이체크'로 데뷔했으며 1984년 '춘향전'을 통해 뮤지컬을 시작했다. '겜블러' '시카고' '아이 러브 유' '맘마미아' 등 유명 작품에 다수 출연하며 국내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또한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로도 재직했으나, 이번 성폭행 혐의 이후 대학 측이 지난 3월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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