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제도 정비 나선다 “공론화 거쳐 기준 마련”
2026. 08.25(화) 16:31
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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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이시하, 이하 음저협)은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AI 음악의 저작물성 및 권리 인정 범위를 둘러싼 논의를 협회 차원을 넘어 국회와 정부, 음악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8월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해 해당 부분만 신탁 등록을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반면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른바 ‘딸깍 음원’ 등 100% AI 생성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 무분별한 유입과 부정 등록,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권리 분쟁 및 분배 왜곡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해외 제도 동향과 감사원 지적, AI 음악 관리 기준 마련을 요구해온 창작자들의 의견, 약 3년간 이어진 내부 AI 위원회 논의 등을 토대로 마련됐다. 다만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음저협은 이를 반영해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음저협은 이번 철회가 AI 활용 음악 논의를 중단하거나 100% AI 생성물의 신탁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간의 실질적 창작 기여가 없는 AI 생성물은 저작물로 등록하지 않는 기존 원칙은 유지되며, 허위·부정 신고와 분배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와 모니터링 역시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안 시행 기간 동안 접수된 AI 활용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안내 또는 등록 절차 유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시하 회장은 AI 시대에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 개정을 추진했지만, 협회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국회와 정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활용 저작물에 대한 기준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향후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음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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