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결근' 송민호, 제3자 내세워 변명만 '방관하는 YG' [이슈&톡]
2026. 08.21(금) 17:29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중 100일이 넘는 무단결근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자의 공판 내용이 공개되면서 송민호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무책임한 태도와 도덕적 해이가 거센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진행된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당시 송민호는 A씨와의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담당 의사로부터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애초에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는 주장이다.

결국 불난 여론에 부채질 한 꼴이 됐다. 송민호는 심각한 건강 상태를 핑계로 대고 있으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복무 중단이나 연장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오직 '소집해제 날짜'에 집착해 무단 결근을 이어갔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법 행위다.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나몰라라' 태도도 문제다. 아티스트가 장기간 정상적인 출근을 하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소속사는 실질적인 관리나 케어는커녕 이를 방치하며 사실상 방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아티스트의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소속사가 공적 의무를 가볍게 여기고 대중의 눈을 가리기 급급했던 셈이다.

관리 책임자 A 씨 역시 연예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면서도, 원칙을 내팽개치고 사적 교류를 하며 근태를 묵인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연예인이라 관리하기 부담스러웠다"는 고백은 공공기관과 관리 체계가 특권층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tvdaily 홈페이지(http://tvdaily.mk.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info@tv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