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추가 증인 채택 없이 변론을 마무리하며 선고만을 남기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1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와 아티스트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와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의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인 쏘스뮤직 측은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다투며 증인신문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피고 측은 “유사 사건마다 증인을 채택할 경우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며 서면과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결국 별도의 증인 채택 없이 관련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원고 측이 신청한 제3자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제출 명령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3자의 사적 대화를 원고가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들에 대해서도 형식적 요건과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추가 증거조사 없이 기각 처리됐다.
양측은 최후변론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피고 측은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명예훼손으로 지목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인데, 모두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쏘스뮤직의 브랜딩 역량,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 그리고 데뷔 과정에서의 방치 여부 등을 언급하며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원고 측이 객관적 자료로 반증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이브 최초 걸그룹 데뷔 약속’과 관련해서는 “멤버들과 부모들도 해당 약속을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 상황상 첫 걸그룹으로 데뷔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어 르세라핌의 선데뷔와 관련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데뷔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인식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뉴진스 멤버들이 일정 기간 방치됐다는 점 역시 사실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고 측은 나아가 “이 사건은 세 가지 발언이 허위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쟁점을 단순화했고,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주장과 증거로 재판이 장기화됐다”고도 지적했다.
반면 원고 측은 피고 측 주장이 기존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 제기된 쟁점과 일부 배치된다고 반박하며, 민 전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원고 측은 뉴진스를 ‘중소돌의 기적’으로 성장시켜 K팝에서 성과를 낸 점을 근거로 “브랜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허위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캐스팅 과정에서 민 전 대표의 실제 관여 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했다며, 피고 측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들을 재판부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진스의 데뷔 순서와 멤버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부 절차와 상황에 따른 결정이었을 뿐 ‘방치’로 볼 수 없으며, 피고 측 주장에는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원고 측은 민 전 대표가 당시 무속인과 실제로 나눈 대화 내용에 그의 인식과 의도가 드러나 있다며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을 주요 근거로 언급하며, 관련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쌍방이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종합해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관련 사건과의 병합 판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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