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적발된 배우 손승원이 재판 결과에 불복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의 형을 최종적으로 받게 됐다.
2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손승원은 2심 판결 선고 직후 손승원 측이 상소권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역시 항소심 판결 이후 법정 기한 내에 상고 서류를 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재판부는 지난 13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내린 원심을 뒤집고 형량을 올려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원은 동승자에게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대리운전 기사 관련 거짓 진술을 한 점을 중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7km가량 차량을 운행하고 강변북로에서 역주행을 감행한 범행 방식에 대해 공공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과거 다수의 처벌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해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 사유로 반영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수사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와의 마찰을 핑계로 거짓 해명을 했으며, 지인을 통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하려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한편 뮤지컬 무대와 드라마를 오가며 얼굴을 알렸던 손승원은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으며, 이번 확정 판결로 재차 실형을 살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