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발언’ 후폭풍…민희진vs쏘스뮤직, 5억대 손배소 변론 재개
2026. 08.21(금) 11:33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쏘스뮤직과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 간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이 재개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1일 오후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4년 7월 제기된 이후 지난해 12월 변론이 마무리됐으나, 올해 초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며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는 증인 채택 여부와 증거 제출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쏘스뮤직 측은 전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확인서 제출로 갈음했다.

또한 민 전 대표 측은 휴대전화 분실을 이유로 카카오톡 대화 원본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대화 내용이 일부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대화 당사자로 지목된 뉴진스 멤버 가족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뉴진스 멤버 캐스팅 주체와 아티스트 관리 문제 등을 언급한 데서 비롯됐다. 쏘스뮤직 측은 해당 발언이 사실과 다르며 회사의 명예와 업무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별도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과도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이다.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모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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