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노린 中 해킹 총책, 1심 징역 20년 선고
2026. 08.21(금) 09:34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을 노린 국제 해킹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전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력가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해 재산을 탈취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통상의 보이스피싱과 달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재산을 잃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개인 뿐 아니라 대민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씨가 실질적인 총책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형량 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조직을 꾸린 뒤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리고, 이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한 알뜰폰을 개통한 다음 금융계좌와 가상자산 계정에 침투해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으로 약 38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범행 대상에는 정국을 비롯한 유명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 3명, 재계 30위권 기업 총수를 포함한 회장·대표·사장 8명, 임원 1명, 가상자산 투자자 3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정국은 군 복무 중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탈취될 뻔했으나, 소속사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면서 실제 손실로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 수사 끝에 지난해 5월 태국에서 전씨를 붙잡았다. 이후 법무부와 경찰청의 협조로 같은 해 8월 국내로 송환됐고, 9월 구속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1심 판결로, 항소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판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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