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법 위반 공모' A 씨, 징역 1년 구형… "안일한 관리 태도 반성" [종합]
2026. 08.20(목)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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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 A 씨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A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송민호의 복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송민호 씨를 아무도 관리하지 않겠다고 해서 책임자인 부서장이 담당자를 저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예인을 관리하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다들 거절한 것이었다"라며 "저도 많이 부담스러웠다.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컸다. 하지만 거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민호가 제게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자주 했다. 정상 근무가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라며 "실제로 유사한 병력을 갖고 있는 일반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제가 직접적으로 복무 부적합 처분을 해 소집해제를 시킨 적도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송민호의 복무 초기 상황에 대해서는 "처음엔 출근도 근무도 잘했다. 그런데 2023년 7월경 사회복무요원을 개인정보 취급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송민호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없어져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라고 설명했다.

A 씨는 "약에 의존해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까워 개인적으로 제가 하는 취미 생활을 공유하고자 했다. 함께 낚시 여행을 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더해 2024년 4월경 송민호의 의사소견서를 확인한 뒤 병무청 등에 복무 부적합 처리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의사소견서에 적힌 '정신과적으로 상태가 안 좋다, 병증이 심하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우려했다. 병무청과도 상의를 했다"라며 "본인에게도 치료를 위해 복무를 중단하고 그 기간만큼 연장해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안내했다. 병무청엔 복무 부적합 처리를 요청드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YG엔터테인먼트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케어해 달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라며 "그러나 연예인이다 보니 소집해제 날짜가 고지돼 있었고, 본인은 그날 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해 계속 복무하길 원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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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송민호 씨가 유명 연예인인 관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피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추측이 난무했다"라며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었다. 송 씨가 심각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안 뒤로 걱정이 커져만 갔다.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변호인은 "자극적 언론 기사로 전달되는 인식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이 더해져 방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약 26년의 공직생활에 배치되는 방조의 책임을 통감한다.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덧붙였다.

A 씨 또한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그는 "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근무한 게 사실"이라며 "한 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나가 보다 더 책임감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A씨가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 방법 등을 모의한 적은 없다. A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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