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관리·감독한 책임자 A 씨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 씨를 향해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송민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송민호 씨가 유명 연예인인 관계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고 피고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왜곡된 추측이 난무했다"라며 "관리 내내 상당한 부담과 걱정을 갖고 있었다. 심각한 정신과적 진단을 받았다는 걸 안 뒤로 걱정이 커져만 갔다. 배려라는 생각으로 휴식을 권하거나 늦은 출근을 외면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극적 언론 기사로 전달되는 인식과 실제에는 차이가 있다. 연예인이라는 특수성과 잘못된 관행이 더해져 방조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약 26년의 공직생활에 배치되는 방조의 책임을 통감한다.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A 씨는 최종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제 안일한 태도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로 인해 많은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근무한 게 사실"이라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송민호의 근무 이탈을 묵인하거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근태를 처리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A 씨 측은 일부 근태 처리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사전 공모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지난달 14일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그는 "A씨가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이 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라며 "복무 이탈 방법 등을 모의한 적은 없다. A씨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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