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사생활 분쟁 A씨와 합의 없다…손배소 강제조정 불복 이의신청
2026. 08.19(수) 08:09
황정민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황정민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A 씨와의 법적 분쟁에서 합의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1조정 회부는 지난 14일 황정민과 A 씨 간의 2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이에 불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황정민으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은 후 시나리오 작업 및 디자인 제작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며 지난 2월 2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6월 양측의 화해를 유도하고자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으나,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알리고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황정민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양측의 법적 다툼은 본안 소송을 통해 계속될 예정이며, 다음 재판 일정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황정민은 지속적으로 사적 관계를 주장하며 연락 및 SNS 게시물을 올린 A 씨를 지난해 8월 스토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기간이 길고 연락 횟수가 과도한 점 등을 들어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가 아니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살펴달라"고 호소했으며, 형사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9월 8일 내려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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