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이 또? 이번엔 폭염 속 반려견 마당 방치 논란
2026. 08.17(월) 13:39
황정음
황정음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음이 최근 공개한 일상 영상으로 인해 뜻밖의 반려견 양육 논란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황정음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는 황정음이 식사를 차리는 영상이 올라왔다.

문제가 된 장면은 그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는 동안 마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반려견 두 마리의 모습이었다. 요리부터 식사까지 이어지는 내내 반려견들이 야외에 머무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며 여론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영상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연일 푹푹 찌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서울의 날씨를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무더위 속에 강아지들을 마당에만 두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나아가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에어컨이 나오는 야외용 강아지 집이라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황정음의 양육 방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와 개 모두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는 법이라며 좁은 실내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넓은 마당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것이 반려견에게 훨씬 큰 행복일 수 있다고 반박하며 그의 선택을 지지했다.

이러한 갑론을박 속에서 황정음이 과거 영상에서 밝혔던 반려견 구조 사연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유튜브를 통해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두 강아지를 직접 구조해 키우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당시 마당에 풀어놓고 키우는 이유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강아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며 실내에 묶어두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늑대 울음소리를 낼 정도로 힘들어한다고 양육 방식의 명확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의 진심과 역대급 폭염이라는 현실적인 날씨 문제가 맞물리며 대중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황정음은 지난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분 100%를 보유한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3억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 가운데 약 42억 원을 가상자산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황정음은 지난해 5~6월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황정음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황정음은 지난 5월 개인 유튜브 채널 '황정음'을 개설하며 활동을 재개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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