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의사 없다" 황정민vs폭로자 A씨, 2억 손배소 강제조정 결정
2026. 08.14(금) 18:03
황정민
황정민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황정민과 그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온 A씨 사이의 2억 원대 민사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2단독은 A씨가 황정민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조정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결국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날 조정기일에 황정민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양측의 골이 깊어 조정이 결렬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이 직접 개입해 강제조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만약 황정민과 A씨 양측 모두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이 강제조정안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

앞서 A씨는 황정민이 제안한 소주 사업의 디자인 시안을 제공하고 그의 요구로 시나리오까지 집필했다며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약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더불어 A씨는 SNS를 통해 황정민과 나눈 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연달아 공개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황정민 측은 A씨를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 피의자로 규정하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미 스토킹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임에도 폭로가 이어지자 황정민 측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고 강경한 법적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A씨의 형사 재판 역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해 향후 선고 결과에도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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