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하영 증조부가 과거 부동산 문제로 법정 다툼에 휘말렸던 옛 언론 보도가 알려지며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1923년 12월 28일자로 보도한 '소유이전말소로 안상호 피소' 기사 내용이 퍼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파주 지역 거주민 박승학 씨는 안상호가 자신의 어머니를 위협해 부동산 소유 명의를 빼앗아 갔다고 주장하며 경성지방법원에 매매증명 무효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원고 측은 1914년 말 집을 비운 틈을 타 안상호가 모친에게 압박을 가해 토지 매매를 성립시킨 뒤 관청 승인을 받아냈다며, 정정 요청이 거부되자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재판에 넘겨진 안상호의 한자 표기와 신문상에 표기된 '종로 삼정목 부호 및 의사'라는 직업적 특징을 바탕으로 해당 인물을 하영의 증조부로 특정하고 있다.
앞서 하영은 예능에서 4대째 의료업을 이어온 집안이라고 자랑했다가 안상호의 친일 과거사가 발각돼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하영은 "저의 증조부와 관련된 일들로 큰 실망과 상처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며 "가족의 역사를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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