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 강도' 30대 남성, 2심서 또 혐의 부인 "상해 수준 아니다"
2026. 08.14(금) 13:51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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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는 13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김 씨는 2025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로 나나와 모친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 모녀는 범인을 제지하던 중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내렸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김 씨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강도상해죄를 물을 만큼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칼을 지니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상처 역시 경미한 수준이라고 밝히며 의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50분 2차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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