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 오늘(14일) 첫 공판… 어떤 입장 내놓을까
2026. 08.14(금)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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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대표의 첫 공판이 열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김세의 대표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세의 대표는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김수현과 교제했고, 김수현의 채무 변제 압박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조작해 허위 내용을 퍼뜨린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김세의는 김수현 관련 콘텐츠를 통해 유튜브 후원금 수익으로만 1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세의는 김수현 관련 사건으로 지난 5월 26일 구속됐다.

이후 6월 1일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경찰은 김세의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그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세의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수현과 관련된 자료를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며 "김수현은 고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귀어 가지고"라는 발언 등 총 25회에 걸쳐 허위 사실을 유튜브 방송으로 송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김세의 대표가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김수현 관련 사건과 쯔양 관련 사건 모두 기소된 이후 김세의 측의 반복적인 기일변경 요청으로 상당 기간 첫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쯔양 관련 사건에서는 공판기일 비공개 신청서도 제출됐다. 김세의 측은 "(피고인) 상황이 불안정하고 테러 위협이 있다"며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세의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전부 다 반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AI 조작 음성에 대해서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AI 조작 판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국과수를 부정하고 김수현이 의뢰한 민간업체를 믿겠다는 것인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세의 대표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쯔양 관련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도 출석했다. 김세의 대표는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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