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2배…'음주운전 5범' 손승원,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이슈&톡]
2026. 08.13(목) 17:35
배우 손승원
배우 손승원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형량을 늘린 것이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한 부분을 두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대리기사가 차량을 버리고 갔다는 허위 진술을 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특히 만취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고 1분 30초가량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을 두고는 "중대한 공공의 위험을 초래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한 재판부는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을 언급하며 반복된 범행에 비해 1심 형량이 가벼웠다고 봤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실제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증거 은닉이 드러난 뒤 SD카드를 제출하도록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이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었다. 이번이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1심 재판부는 손승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여자친구에게 증거 은닉을 교사하고,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5년에만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재차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법원은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연예인 중 해당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이었다.

한편 손승원의 부탁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를 받는 여자친구 김 모 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다섯 번째 음주운전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받았던 손승원. 결국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나며 동종 전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보여준 사례가 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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