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항소심서 징역 2년… 1심보다 형량 늘었다
2026. 08.13(목)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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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의 징역 1년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승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기도록 지시한 점을 들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승원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대리기사와 말다툼하다 대리기사가 차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점도 지적했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를 운전하고 약 1분 30초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것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이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으며, 이후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숨기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손승원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년 12월에는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5번째다. 특히 2018년에는 무면허 운전 중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이후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도 면제됐다. 손승원의 부탁을 받고 차량 블랙박스 SD카드를 숨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 김 모 씨는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 2009년 뮤지컬배우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힐러' '너를 기억해'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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