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배우 손승원의 항소심 판단이 13일 나온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이날 오후 2시3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승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 측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도 모든 범행을 인정했고 항소도 포기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손승원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수감 생활을 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정말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수감 기간 동안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복귀한 뒤에는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앞서 1심은 지난 6월 손승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데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범행 이후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손승원은 사고 직후 여자친구에게 차량이 용산경찰서에 있다며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돼 증거인멸 시도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특히 해당 음주운전 사건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 5월에는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차량을 운전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연예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다.
과거 실형 선고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반복된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을 유지할지, 형량을 달리 판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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