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약식명령 금액보다 3배 이상 높은 벌금 1,0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구형했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검찰은 오히려 더 높은 벌금을 구형했다.
11일 오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제4단독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가 불복 의사를 밝히며 무죄를 주장,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번 1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이 약식명령 보다 3배 이상 높은 1,000만 원을 구형한 배경은 구형량을 범행의 가중성과 지속성 때문이다.
검찰은 정식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관련된 사생활 폭로성 게시물과 협박성 글을 지속했고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봤다.
실제로 A씨는 한 달 여 동안 황정민과 관련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게시해 왔다.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SNS에 협박성 글과 폭로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것은 2차 가해라는 것이다. 간이 절차인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범행을 자중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고통을 가중시킨 점이 중대하게 다뤄졌다.
검찰은 또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고 일방적인 연락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정민이 A씨의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황정민 본인은 물론 그의 아들에게까지 총 518회에 걸쳐 일방적인 연락을 시도했다.
피해자 황정민의 강력한 엄벌 호소도 있었다. 황정민 측은 장기간 이어진 스토킹과 사생활 침해, 가족에게까지 번진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법원에 A씨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명백한 범행 증거가 있고 피해자의 엄벌 요청에도 불구하고,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태도 역시 엄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잘못이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2년간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쫓아다닌 스토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 역시 두 사람 사이의 연락이 일방적이지 않았다며 무죄 취지의 주장을 고수했다.
A씨에 대한 1심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8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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